2025 근로장려금 신청, 상반기 놓쳤다면 이렇게 하세요!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상반기 놓쳤다면 이렇게 하세요!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못 받았다면? 정기신청으로 받을 수 있을까?


2024년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놓치셨다면 걱정 마세요. 지금 진행 중인 ‘하반기 반기신청’과 오는 2025년 5월 ‘정기신청’ 시기를 잘 활용하면, 상반기분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 놓친 상반기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부터 이해하자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의 소득에 따라 미리 받을 수 있고,
정기신청은 한 해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정기신청이 더 종합적이며, 놓친 반기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24년 상반기 놓쳤다면? 정기신청으로 구제 가능해요

24년도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5년 5월에 진행되는 정기신청을 통해
24년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어요.

즉, 상반기 놓쳤다고 아예 못 받는 게 아니라는 점!
하반기 반기신청을 하더라도 정기신청은 따로 진행 가능하니 두 번 챙기실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하고 정기신청하면 두 번 받는 건가요?

이 부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반기신청으로 이미 받은 금액이 있다면,
정기신청 시 최종 산정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4년도 전체 기준으로 12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하반기 반기신청으로 60만 원을 먼저 받았다면,
정기신청 시 추가로 60만 원만 지급되는 식이에요.


표로 한눈에 보기: 신청 방법별 비교

구분 반기신청 정기신청
신청 시기 상반기: 9월 / 하반기: 다음해 3월 매년 5월
기준 소득 반기 소득 기준 연간 총소득 기준
수령 시기 신청 후 3개월 내 지급 9월 말 지급
놓친 반기 보완 가능 여부 불가능 가능 (정기신청으로 상반기 포함 가능)

하반기 신청 후, 정기신청 꼭 하세요

지금이 바로 24년도 하반기 반기신청 시기죠?
이때 신청하셔도 되고, 정기신청도 꼭 별도로 하셔야
상반기 놓친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금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단, 정기신청 시 이미 받은 하반기 금액을 고려해 최종 금액이 산정되니
두 번 받는 개념보다는 "정산"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청 요건도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소득, 가구 형태, 재산 요건 등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정기신청 전까지 재산이나 소득 변동이 있었다면, 지급 금액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항목 기준 요건 (2024년도 기준) 주의사항
근로소득 연간 총소득 기준 상·하반기 합산으로 적용됨
재산 기준 2억 원 미만 부채 제외한 순재산 기준
가구 유형 단독, 홑벌이, 맞벌이 등 가구 형태별 최대 지급액 다름

놓친 상반기, 정기신청으로 꼭 챙기세요

한 번 놓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반기신청은 조기지급의 개념일 뿐,
정기신청이 실질적으로 전체 금액을 정산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반기 반기신청을 하셨더라도, 2025년 5월 정기신청은
반드시 다시 한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상반기 놓친 금액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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