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의무 있을까?

5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의무 있을까?

 

법인과 지점별로 달라지는 법정의무교육,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를 운영하거나 인사/총무 업무를 맡고 계시다면 ‘법정의무교육’은 늘 신경 써야 할 체크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특히 회사에 여러 개의 법인과 지점이 있다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교육 대상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이번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법정의무교육 대상 기준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의무 있을까?


1. 법정의무교육, 누구에게 적용될까?

사업장이라면 크고 작든 관계없이 ‘법정의무교육’이라는 틀 안에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이 있죠.

그런데 각 교육은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즉, 모든 교육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5인 미만의 지점이나 법인의 경우
‘정기 안전보건교육’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3. 예외: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은 제외

특정 업종, 특히 건설업·제조업·운수업 등 고위험 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업종 자체가 ‘위험’으로 분류되면 5인 미만이어도 교육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업종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지점·법인별 구분 기준, 따로 계산할까?

법적 기준에서는 각 지점, 법인을 각각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봅니다.
즉, 한 지점이 3명, 다른 지점이 7명이라면
7명 있는 지점만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생깁니다.

단, 고용 형태(예: 정규직, 계약직, 알바 등)와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5. 산업안전보건교육 종류도 다양

안전보건교육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교육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교육 대상과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구분 대상자 교육주기 주요 내용
정기교육 일반 근로자 분기 1회(연 6시간) 산업안전, 직무 안전 등
채용 시 교육 신입 근로자 입사 시 1회 기본 안전 수칙, 위험 예방
작업 변경 시 교육 업무 전환자 변경 시 1회 새로운 작업의 위험요소 교육

6. 법정교육 위반 시 과태료는?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의 점검을 통해 최대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교육 미실시 인원수 × 횟수 × 과태료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도 방심하면 안 되죠.


7. 실제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회사에 여러 지점이나 법인이 있다면
각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 파악부터 하시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각 지점의 업종이 고위험 산업군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 교육 대상이 결정되고, 준비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8. 결론은? '면제 여부'보다 '기준 확인'이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 수, 업종, 사업장 분리 여부 등
다양한 조건을 따져봐야 하며
법적으로 ‘면제’되는 조건이라 해도
안전관리 차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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