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프리랜서 소득은 어떻게 반영될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한 월급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처럼 세금을 제하고 받는 정산금도 해당 소득으로 잡히는 걸까요? 실제 사례나 기준을 기준으로 이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프리랜서는 고용된 형태는 아니지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반영합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실제 수령한 금액이 아니라, 발생한 소득 자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세금이나 경비를 제하고 받은 금액이 아니라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해요.
세후 금액 기준이 아니라 '총소득' 기준
"나는 세금을 떼고 받았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수급자 선정 시에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총소득(총정산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프리랜서 소득도 원천징수되거나, 세금신고가 된 소득이라면 해당 금액 전부가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 구분 | 반영 방식 |
|---|---|
| 월급근로자 | 총 급여 기준 |
| 프리랜서 | 총 정산금 기준 |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개념
수급자 자격을 따질 때 단순히 소득만 보지는 않아요.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쳐서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소득 외에도 본인 명의의 차량, 예금, 부동산 등이 있다면 이것도 포함됩니다.
| 소득 종류 | 포함 여부 |
|---|---|
| 프리랜서 수입 | 포함 |
| 임대소득 | 포함 |
| 주식 배당금 | 포함 |
| 부양비 지원 | 조건부 포함 |
프리랜서 수입,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수급자 신청 시 소득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매출 내역, 계약서, 입금 내역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와 관련 없는 비공식 거래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사실상 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도 기준은 비슷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완화된 기준이지만,
소득 기준은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차상위계층에서도 제외될 수 있어요.
| 항목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30~50% 이하 | 중위소득 50~60% 이하 |
| 프리랜서 수입 포함 여부 | 포함 | 포함 |
중요한 건 '신고된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공식적인 세금 신고가 된 프리랜서 소득은 정부 시스템에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만약 신고되지 않은 수입이 있다면, 나중에 불이익이나 환수조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수급을 위해 일부 소득을 누락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기간도 중요하게 작용해요
최근 3개월 혹은 6개월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많아요.
따라서 일시적인 수입인지, 지속적인 수입인지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처럼 월별 수입이 들쭉날쭉할 경우엔, 평균 소득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상담센터에서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가구 형태, 부양 의무자 등 다양한 조건이 고려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프리랜서도 복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재산 요건도 충족된다면
프리랜서라도 충분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전체가 빠짐없이 반영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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