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신차 구입해도 될까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의 경우,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때 ‘재산 증가’로 간주되어 연금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걱정이 되실 텐데요. 특히 차량가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감액이나 중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더욱 신중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량 구입 시 기초연금 유지 가능 여부와 자동차 관련 세부 기준, 가족 명의 차량 운행 시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차량도 재산으로 계산될까?
맞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 중 하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이때 차량도 포함된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의 가액(기준 시가표준액) 만큼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 차량 가액 한도는?
기초연금 산정 시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 1대에 한해 일부를 공제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핵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차량 보유 인정 기준 | 1세대 1대 (비영업용 승용차 한정) |
| 공제 기준 가액 | 약 1,500만 원 이하 (시가표준액 기준) |
| 초과 시 처리 | 소득환산액에 반영되어 기초연금 감액 또는 중지 가능성 |
즉, 시가표준액이 약 1,500만 원 이하 차량이라면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천만 원대 신차는 초과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차량 가격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증가 → 기초연금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족 단위 변경, 문제될까?
자동차 보험을 가족 단위로 묶어 아버님께서 운전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초연금의 재산 기준에는 차량 '등록 명의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차량이 자녀 명의이고 부모님은 실제 운전만 하는 경우라면, 부모님의 재산으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
차량 유지비 지원 내역
-
실질적 소유 여부 조사 가능성
등이 문제될 수 있어 고의적인 재산 분산 또는 편법 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량 구입 예정이라면 미리 확인할 것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먼저 조회하고, 지역 국민연금공단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확인 대상 | 확인 방법 |
|---|---|
| 시가표준액 | 자동차등록원부 / 국토교통부 차량가액 조회 |
| 연금 영향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 가능 |
| 자동차 공제 여부 |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필수 |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2025년 기준 약 204만 원 이하(단독가구 기준)여야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차량 외에도 다음 항목들이 재산으로 환산되니, 자산 변동이 있을 경우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항목 | 적용 여부 | 비고 |
|---|---|---|
| 금융재산 (예금, 주식 등) | 포함 | 2천만 원 초과 시 반영 |
| 부동산 | 포함 | 공시지가 기준 |
| 보험 해약환급금 | 포함 | 일부 보험만 해당 |
| 차량 | 포함 | 시가표준액 기준 1,500만 원 이하 공제 |
실제 수급자 명의가 핵심입니다
결국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는지는 차량의 명의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부모님이 운전만 하신다면, 원칙적으로는 부모님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속이나 검토 시 ‘실질 소유자’로 판단받을 여지는 있으므로, 각종 세금·보험·유지비의 지불 주체도 일관성 있게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천만 원 신차는 시가표준액 초과로 기초연금 감액 또는 중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녀 명의로 구입하고, 보험만 가족으로 묶는다면 영향은 적을 수 있으나, ‘실질 소유’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확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 복지센터 상담이 가장 확실합니다.
기초연금 관련 주요 문의처 표
| 구분 | 연락처 |
|---|---|
|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 1355 (유료) |
|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역별 상이 |
#기초연금 #자동차구입한도 #부모님연금 #소득인정액 #재산기준 #연금감액기준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