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생계급여 신청 후 취소하면 기존 급여와 자격까지 모두 사라지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러 급여 항목(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급여는 독립적으로 심사되고 결정됩니다. 신청자가 자활 및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이를 취하한 경우, 기존에 받고 있던 주거급여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자격
도 함께 취소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핵심은 ‘급여 항목별 심사’ 시스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 항목별로 신청과 심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생계급여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결정되어 지급 중인 주거급여나 차상위 대상 자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 두 조건이 충족된다면 기존 급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거급여 수급 결정이 완료되어 이미 지급되고 있을 것
차상위 경감 자격이 유효 기간 내 유지되고 있을 것
신청 후 '조사 중 취하'라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 상태 구분 | 주거급여 영향 | 차상위 자격 영향 | 비고 |
|---|---|---|---|
| 자활·생계급여 신청 후 취하 | 없음 | 없음 | 개별 급여별 심사 유지됨 |
| 수급자격 전체 신청 후 일괄 취소 | 검토 필요 | 검토 필요 | 구체적 신청 항목 따라 달라짐 |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 | 유지됨 | 유지됨 | 별도 변경 신고 없을 시 계속 유효 |
주의해야 할 상황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은 예외적으로 기존 급여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구원 구성의 변화 신고 누락
예: 동거 가족이 전출 또는 전입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소득·재산 변동이 있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청 취하 과정에서 전체 수급 신청 취소로 처리된 경우
→ 이런 경우에는 기존 급여 자격도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신청자가 생계급여와 함께 주거급여까지 한 번에 신규 신청한 경우, 이후 생계급여 신청을 취하하면 주거급여까지 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거급여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생계급여는 별도 추가 신청 후 취하한 것이라면 주거급여는 계속 유지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복지부서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수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질문 | 답변 |
|---|---|
| 생계급여 신청 취하 시 주거급여는 유지되나요? | 네, 기존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자격도 유지되나요? | 네, 별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유지됩니다. |
| 모든 급여를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요, 기존 급여는 신청 취하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
| 언제 재신청이 필요한가요? | 기존 급여가 함께 취소 처리된 경우 또는 자격기간 만료 시 |
결론: “취하 = 전체 취소”는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별로 따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나 자활급여를 신청했다가 취하하더라도, 주거급여나 차상위 자격은 별도 신고나 변경이 없는 이상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혹시라도 취하 과정에서 전체 수급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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