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기준은?
차상위계층으로 자활 일자리에 참여 중이신 분이라면, 차량 구매로 인해 자격 변동이 생기고 이후 생계 걱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클 텐데요. 오늘은 자활근로 참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차량 구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될까?
자활근로는 일반적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주도로 운영되며, 공공근로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핵심 기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핵심 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입니다.
아래 표는 실업급여 수급 기본 요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항목 | 실업급여 수급 기준 |
|---|---|
| 고용보험 가입 여부 | 필수 |
| 피보험 단위기간 | 최소 180일 이상 |
| 자발적 퇴사 여부 | 비자발적 사유만 가능 |
| 구직 활동 | 수급 기간 내 구직활동 필수 |
자활근로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아무리 오랜 기간 근무하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 구입으로 인한 차상위 자격 탈락, 실업급여와는 별개
차량을 새로 구입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의 차상위기준(재산·소득 기준)에 따라 차상위 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상위 자격 여부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전혀 무관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제도로, 재산, 소득, 차상위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결국, 고용보험 가입과 근무 일수, 이직 사유가 기준이 됩니다.
자활근로 종료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
만약 차량 구입으로 차상위 자격이 탈락되고, 이로 인해 자활근로사업에서도 퇴사해야 한다면
그 퇴직이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조건조차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된 자활근로 사업이 있을까?
일부 민간위탁기관 또는 일부 지자체 운영 사업에서는
근로자 성격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도 주민센터나 자활센터를 통해
현재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노동부 사이트나 앱, 또는 전화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안내 |
|---|---|
| 고용보험 사이트 | www.ei.go.kr |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근 180일 이상 일했다면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외 다른 지원제도는?
실업급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활사업 참여 종료자 대상의 연계지원이나
지자체별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구매로 인한 자격 탈락과 생계 위기가 겹칠 경우,
복지상담을 통해 일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하며: 가장 먼저 확인할 것
현재 자활근로사업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확인
180일 이상 근무 여부 체크
자발적이 아닌 퇴사 사유인지 판단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이 아예 적용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으니
정확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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