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처리됐다면? 실업급여 신청 흐름부터 정확히 알아보세요
2025년 10월 31일자로 권고사직 처리되셨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해당되시는 건데요.
다만, 신청 시기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이익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근로자가 권고사직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실업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실업급여는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째, 비자발적 퇴사여야 해요.
→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해당됩니다.
둘째,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셋째,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해요.
즉, "일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뜻이에요.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퇴사일 다음 날부터 바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최초 7일간은 대기기간입니다.
그 이후 워크넷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 상담 → 수급 자격 인정 절차를 밟게 되죠.
실업급여는 퇴사 후 빠르면 8일째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센터에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을 반드시 거쳐야 해요.
권고사직 관련 서류 꼭 챙기세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이직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만,
혹시 누락됐다면 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해요.
| 필요 서류 | 제출처 | 비고 |
|---|---|---|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센터 | 회사가 전자 제출 |
| 신분증 | 고용센터 방문 시 | 본인 확인용 |
| 통장사본 | 고용센터 | 급여 수급 계좌 등록용 |
워크넷 구직 등록, 꼭 하셔야 해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는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직등록을 완료해야 해요.
이 등록 없이 고용센터 상담 예약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필수 단계입니다.
고용센터 방문 예약 필수!
구직 등록을 마쳤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 예약을 진행합니다.
보통은 워크넷이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예약이 가능해요.
예약 당일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자와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때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관련 서류가 있다면 제출하세요.
수급자격 인정 후 받는 혜택은?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본격적인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됩니다.
수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며,
일정 기간마다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실업급여 산정 기준 | 내용 |
|---|---|
| 지급일 수 | 최대 270일 (가입 기간별 상이) |
|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 (최대·최소 한도 있음) |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할 점
-
무단 해외여행, 거짓 구직활동 등은 수급 중지 사유가 됩니다.
-
구직활동 내역은 반드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해요.
-
교육, 훈련 프로그램 참여가 조건일 수 있으니 일정 체크도 중요해요.
요약: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
| 2단계 | 고용센터 상담 예약 |
| 3단계 |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
| 4단계 | 수급자격 신청 및 상담 진행 |
| 5단계 | 수급자격 인정 후 매월 구직활동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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