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와 연락두절, 금전 지원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의 기초수급자 신청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자주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가족 간 연락이 끊긴 경우, 혹은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가족 간 단절 상황과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한 부양의무자 포기(제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부양의무자 기준, 아직도 적용되나요?
2021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해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여전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는 여전히 일부 기준이 적용 중이죠.
형과 연락두절인 상황, 단절 확인서로 해결할 수 있을까?
형님과 3년 이상 연락이 끊기고 금전적 지원도 없었다면,
‘가족관계 단절 확인서’ 또는 ‘부양거부·기피 사실확인서’ 제출을 통해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사실관계 확인입니다.
주요 작성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내용 |
|---|---|
| 언제부터 | 연락이 단절된 시점 (예: 2022년 5월경부터) |
| 어디서 | 연락 또는 만남이 끊긴 장소(최종 연락 시점) |
| 누구와 | 단절된 가족 구성원 (예: 친형) |
| 왜 | 금전적 요구 갈등, 가족 내부 갈등 등 구체 사유 |
| 어떻게 | 연락처 변경, 거주지 불명, 통신 두절 등 구체 정황 |
| 무엇을 | 그간의 시도, 부양 요청 여부, 결과 등 |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기본 절차이며, 행정복지센터의 사례관리사가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거·왕래가 있는 자녀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질문자분처럼
왕래는 있지만 생계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순한 '가족 단절 확인서'로는 제외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엔 **'부양능력 없음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있어요.
| 제출 자료 예시 | 설명 |
|---|---|
| 소득 증빙 자료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 지출 내역 | 주거비, 대출상환, 자녀 교육비 등 고정지출 내역 |
| 건강 관련 자료 | 본인의 질병, 치료비 등 증빙 가능 시 |
| 가족 상황 | 결혼, 자녀 출산, 가족 부양 등 경제적 책임 자료 |
즉, "현재 경제 사정상 더 이상 부양이 어렵다"는 실질 증명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판단, 이게 정말 중요해요
모든 서류가 있다고 바로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담당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의 면담 및 사례관리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단절 확인서나 소명 자료를 작성할 때는 감정 표현보다는 사실 중심의 명확한 근거를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은 피해 주세요
가족 간의 단절을 설명하더라도
"사이가 나쁘다", "이기적인 형이다", "무책임하다"는 표현보다는
"금전적 갈등으로 인해 연락이 단절되었으며, 3년간 연락처, 주소, 직장 정보 등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처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문장이 더 효과적입니다.
복지 상담은 꾸준히 받아보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기적으로 심사가 들어갑니다.
현재 단절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부양능력자로 판단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상담 기록을 남겨두고, 지속적으로 여건 변화에 대해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 : 각 상황에 맞는 서류 준비가 관건입니다
부양의무자에서 빠지기 위해선
연락두절은 ‘가족 단절 확인서’,
왕래는 있으나 부양 불가는 ‘부양능력 없음 소명서류’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필요한 자료는 주민센터에 사전 상담을 통해 꼭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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