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차량인데 가져가 버렸다면? 법적 대응 가능할까?

타인 명의 차량인데 가져가 버렸다면? 법적 대응 가능할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액 부담한 차량, 차주는 따로? 문제의 핵심은 '소유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 유지를 위해 차량이 필요했지만, 제도상 제약 때문에 타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내가 전액 부담하고 운행해왔던 차량을 명의자가 가져갔을 경우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인 명의 차량인데 가져가 버렸다면? 법적 대응 가능할까?


차량 명의와 실질적 소유권은 다를 수 있다

법적으로 차량의 소유권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명의만 빌린 '명의신탁' 형태로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도 명의자는 법적으로 차량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다툼이 가능해집니다.

'명의신탁'은 위법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자동차 명의신탁은 2021년부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등록한 차량은 말소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 차량을 등록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유주가 차량을 가져간 경우, 고소 가능할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형사 고소는 쉽지 않습니다.

차량 등록상의 소유자가 차량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절도나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민사소송의 영역입니다.
즉, 명의자에게 차량 구입비, 할부금 등을 지급한 내역과
차량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용해왔다는 증거(보험 가입 내역, 주유 내역 등)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이나 '차량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증거! 무엇을 모아야 할까?

증거 종류 필요 이유
차량 구매 관련 계약서 실제 비용 부담자 증명
할부 납입 내역서 전액 본인 부담 입증
보험 가입자 및 운전자 정보 실사용자 증거
차량 유지비 내역 (주유, 정비) 차량 사용 흔적 확보

명의자의 일방적인 행동, 법적으로 제지 가능한가?

명의자가 차량을 가져갔더라도, 본인의 비용으로 운용해 왔다면
민사적으로 “부당이득”이나 “신의칙 위반”을 근거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명의자 소유”라는 이유로
절도, 횡령 등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인 대처 방안은 무엇일까?

  1. 증거 확보: 차량 관련 지출 및 운행 기록을 최대한 모으세요.

  2. 변호사 상담: 민사 소송 가능성 및 대응 전략 수립

  3. 협상 시도: 소송 전, 차량 비용 분담 등을 명의자와 협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지자체 문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등록 제한에 대한 예외 조항 등을 검토해보세요.

명의신탁은 불법이지만, 실질적 손해는 보호받아야

법적으로 명의자가 유리한 구조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사용해온 사람의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 소송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정당한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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