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절차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절차 총정리


유형1 부정수급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 제도를 악용한 기업의 부정수급을 신고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절차와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헷갈리는 항목들이 많아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입력 방법과 유의사항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절차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형1은 공백기간 4개월 이상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월 최대 8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청년의 공백기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사대보험 신고를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시도하는 기업도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에 해당하는 부정수급 유형은?

해당 사례는
"청년의 취업일자를 허위로 조작해 공백기간을 인위적으로 늘리고, 사대보험 가입 시점을 지연해 정부지원을 부정 수급한 것"에 해당합니다.

즉, 청년은 실제로 취업하여 근무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대보험 가입을 일부러 2개월 뒤로 미뤄 '4개월 이상 공백 청년 채용' 조건을 맞춘 것입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온라인 익명신고 접수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설명드릴게요.


1. 온라인 신고 (익명 신고 가능)

신고 경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부정행위 신고 (익명/자진 신고)
직접 접속 주소:
https://www.moel.go.kr/

입력 항목 안내

항목 입력 방법 설명
업무구분 "고용안정" 선택
신고유형 "부정수급" 또는 "부정행위" (시스템에 따라 자동 입력)
신고대상기관 회사 이름과 주소 입력 (최대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더욱 좋음)
신고내용 아래 예시 참고
신고자정보 익명 신고 선택 가능. 다만 전화번호 기재 시 처리 속도 ↑
부정수급자 전화번호 알 수 없는 경우 ‘모름’ 또는 회사 대표번호 입력 가능



2. 전화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유선전화 가능) → 상담원 연결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 의사 밝히면 됩니다.

전화 신고 시 본인의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저는 올해 8월부터 근무했는데, 회사가 사대보험은 10월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제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라고 들었는데, 제가 공백 4개월 요건이 안 되는데도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부정수급 신고하고 싶습니다."


신고 내용 예시문 (복붙용)

안녕하세요. 저는 해당 기업에서 2025년 8월 초부터 실제로 근무를 시작했으며, 약 2개월간 급여를 받고 정식으로 근무를 지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사대보험 신고를 고의로 2025년 10월에 하여, 제가 공백기간 4개월 이상인 청년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정수급 사례이며, 실제 근무 시작일과 사대보험 가입일 사이에 회사가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음을 밝힙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신고 전 꼭 확인하세요

구분 내용
증빙자료 있는지 문자, 카톡, 이메일, 근무 내역(출퇴근기록, 급여입금 등)이 있다면 첨부
익명 여부 익명 신고 가능. 그러나 본인 연락처 기재 시 조사 진행에 도움됨
허위 신고 주의 고의로 허위 신고 시 본인이 책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관계 확인 필수
신고 후 처리기간 통상 1~3개월 소요. 조사 개시 시 연락 올 수도 있음 (기재 연락처 기준)



헷갈리는 용어 정리

용어 의미 및 구분 포인트
공백기간 사대보험 기준으로 실업 상태로 있던 기간
사대보험 가입일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실제 취업일'로 간주됨
고용안정(업무구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장려금 등 제도 관련 항목을 선택할 때 해당

마무리 팁

신고 과정은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차근차근 본인의 경험과 사실을 바탕으로 정리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업의 부정수급은 나중에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갈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정당한 절차로 바로잡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신고 관련 정리표 (3x3)
항목 정보/선택지 참고사항
업무구분 고용안정 고용장려금 등 제도 포함
신고자 정보 익명 가능 / 전화번호 기재 선택 연락처 기재 시 후속 안내 가능
부정수급자 전화번호 회사 대표번호 입력 가능 모르면 ‘모름’으로도 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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