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 권고사직 이력 있어도 신청 가능할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 권고사직 이력 있어도 신청 가능할까?

 

2유형 신청 시, 과거 이직 사유가 영향을 미칠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 신청을 준비 중이시군요. 특히 과거 권고사직 이력이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고사직 전력, 신청 가능 여부, 실제 심사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 권고사직 이력 있어도 신청 가능할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유형은 특히 경력이 단절됐거나, 이직 등으로 인해 재취업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장려금의 목적 자체가 청년의 '재도약'을 돕는 만큼, 일정한 범위 내의 이직이나 실직 이력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이력, 신청 자격에 불이익이 있을까?

권고사직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경영 사정 등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와는 달리 불이익 요인이 아닙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문제 삼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구분 신청 가능 여부 비고
자발적 퇴사 경우에 따라 제한 입사일 기준 6개월 이내 자발적 퇴사 시 주의
권고사직 신청 가능 사유 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
중복 수급 신청 불가 타 고용 지원금과 중복 불가

즉, 권고사직 이력은 사실상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고용센터가 해당 퇴직 사유를 자발적인 것으로 해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 측 확인서나 권고사직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필수 조건

2유형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2. 미취업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채용

  3.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였던 경우 (유형에 따라 상이)

  4.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 혹은 퇴직 사유가 정당한 경우

특히 입사 이전 6개월간의 고용보험 이력퇴사 사유 코드는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예외 사례

아래 표는 고용센터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예외 상황입니다.

이직 사유 고용센터 판단 비고
개인 사정 퇴사 자발적 이직 신청 제한 가능성
권고사직 (증빙 있음) 비자발적 이직 신청 가능
회사 사정 해고 비자발적 이직 신청 가능
계약만료 퇴사 조건부 가능 계약 내용에 따라

권고사직 증빙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할까?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자료가 있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 회사에서 발급한 권고사직 확인서

  • 퇴직 사유가 기재된 퇴직증명서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사본 (퇴사 사유 코드 확인)

고용센터는 서류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유가 명확히 기재된 서류가 핵심입니다.

신청 가능성, 사전에 상담 받는 것이 안전

요즘에는 각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도 사전 자격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처럼 약간 애매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작정 신청하기보다는 사전상담을 통해 이직 사유 코드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완료 여부
고용보험 이력 6개월 이상 공백 여부
최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지
권고사직 확인서 등 증빙 서류 확보
채용기업 장려금 참여 여부 확인
고용센터 사전상담 진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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