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급여란? 수급자와의 관계 및 재산 요건 총정리

거주급여란? 수급자와의 관계 및 재산 요건 총정리

 

거주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수급자 조건과 재산 요건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거주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생계·의료·교육급여는 받지 않더라도 주거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 글에서는 거주급여가 수급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신청 시 재산은 어떻게 보는지,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는지 등 실제 신청자들이 궁금해하는 핵심 정보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거주급여란? 수급자와의 관계 및 재산 요건 총정리

거주급여는 '수급자'에게만 주는 제도인가요?

거주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영역이지만,
다른 급여(생계·의료 등)를 받지 않더라도 주거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이 존재합니다.

즉, '수급자'라 하면 보통 생계급여 수급자를 말하지만,
거주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야 받을 수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주급여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재산가액을 포함한 전체 생활 형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인정받아 거주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 토지·건물 포함 기타 재산 총액

  • 금융재산 및 차량 보유 여부

거주급여의 핵심 지원 내용은?

거주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어 다른 형태로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 내용
임차가구 매달 임대료 일부를 보조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자가가구 노후 주택 수선비용 지원 (수선 주기 및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

임차가구는 월세만 해당될까요?

대체로 월세 계약이 기준이지만,
보증부 월세 또는 전세 계약을 월세로 환산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 거주 여부와 계약서상의 명확한 임차관계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거주자 명의가 아니면 거주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확인 방법은?

거주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가구원 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월)
1인 가구 약 1,097,000원
2인 가구 약 1,820,000원
3인 가구 약 2,340,000원

재산 조사 시 어떤 부분이 체크되나요?

신청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차량, 전·월세 계약 등이 전반적으로 조사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항목이 확인됩니다.

항목 확인 내용 영향도
부동산 주택, 토지, 건물 소유 여부 높음
금융재산 예금, 보험, 주식, 채권 등 중간
차량 시가 500만원 이상 차량 여부 중간
임대계약 실제 임차계약 여부 및 계약자 명의 매우 높음

실제 명의가 없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명의가 없더라도 실제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가족 간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면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정확하고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장 가까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 비고
신분증 신청자 본인 확인용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의 경우 필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재산 확인 목적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계좌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하세요

거주급여는 생계·의료 수급자가 아니어도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어도,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소득이 모두 고려되기 때문에 무조건 명의가 없다고 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활형편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니, 부담 갖지 말고 정확하게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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