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근무 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었거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그 사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 축소와 실업급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상여금은 근로계약 또는 회사 내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만약 이전까지 꾸준히 받았던 상여금이 명확한 이유 없이 축소되었다면, 이는 임금체불 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인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 산재 미신청… 이력은 불리할까?
9월에 무급휴가를 사용하셨지만, 해당 사유가 업무상 재해였고 아직 산재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는 곧 회사 내 근로환경이 근로자의 건강을 해친 사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자발적 퇴사 사유도 보다 정당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대표이사의 발언, 협박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식이면 다른 부서로 보내버릴 수도 있다"라는 발언은
근로자에게 정신적 압박을 주는 인사상의 불이익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이 반복되었거나, 해당 발언으로 인해 우울증 증세가 악화되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문자, 메일 등의 자료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략: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 준비자료 | 설명 | 제출처 |
|---|---|---|
| 진단서 |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의료기관 진단서 | 고용센터 |
| 산재신청서 | 다쳤던 날에 대한 산재 신청서 | 근로복지공단 |
| 증빙자료 | 상여금 축소, 인사협박 관련 문자, 녹취, 캡처 등 | 고용센터 |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자격은 갖췄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셨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충분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대표 사유는?
| 사유 종류 | 인정 사례 | 주의 사항 |
|---|---|---|
| 건강 악화 | 정신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 진단서 제출 필수 |
| 임금체불 | 상여금 누락, 급여 삭감 등 | 비교 급여 내역 준비 |
| 직장 내 괴롭힘 | 언어폭력, 전보협박 등 | 증거자료 확보 필요 |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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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회사에 요청하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 자동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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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구직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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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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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계획 수립 및 수급 자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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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소명자료 제출
가능하면 노무사 상담을 함께 받아 자료를 정리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사유 정리가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증명'입니다
단순히 상여금이 줄고 무급휴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 치료 이력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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