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임대주택 신청, 5년이 지나도 가능할까?

보호종료아동 임대주택 신청, 5년이 지나도 가능할까?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5년이 지나면 LH 임대나 장학금은 어떻게 될까요?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종료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제 정말 혼자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 앞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LH 청년임대주택이나 국가장학금처럼 사회적 보호를 기반으로 한 제도들이 "보호종료 5년 이내" 라는 조건을 붙일 때, 이미 5년이 지난 분들은 어떤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보호종료아동 임대주택 신청, 5년이 지나도 가능할까?


보호종료아동 전형, 5년이 지나면 안 되나요?

일반적으로 LH에서 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 특별공급
"보호종료 후 5년 이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만
해당 전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만 24세이시고, 자립수당도 이미 종료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보호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상태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호종료아동 전형으로의 LH 임대주택 신청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LH 청년임대주택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일반 청년 대상 자격 요건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보호종료아동 특별전형은 어렵더라도,
청년층 일반 공급 자격으로는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기준을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항목자격 요건
나이만 19세~39세 (청년 기준 충족)
소득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총 자산 2.92억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보호종료 전형이 아닌 일반 청년 대상 임대 유형을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가장학금도 받을 수 없을까?

국가장학금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우선 지원되는 항목이 있지만,
그 외에도 일반 소득분위 기준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만약 소득분위가 낮은 구간(0~3분위)라면,
보호종료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특별전형은 5년 내 신청 조건이 있지만,
소득기준 장학은 따로 심사되므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사전신청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일반청년 대상 LH 임대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보호종료아동 특별전형은 아니더라도,
청년임대주택 자체는 지원할 수 있는 자격 범위가 넓습니다.

특히 최근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일반 전형 내 가점 요소
지역자치단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있으니
살고 계신 지자체 홈페이지나 복지포털에서 확인해보세요.


이런 서류는 꼭 챙기세요

보호종료 전형이 아니더라도, 자립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는
일반 청년 전형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서류발급처
보호종료확인서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구청 아동복지팀
소득증빙서류홈택스, 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정부24


혹시 모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LH와 한국장학재단은 매년 공고 기준과 전형 조건을
소폭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1차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단 요약 정리

항목가능 여부대안
보호종료아동 전형 (LH)어려움일반청년 전형 신청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어려움소득분위 기준 신청
기타 지원 제도일부 가능지자체, 복지관 연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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