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마련해준 집에서 함께 살아도 수급자 자격은 유지될까요?
최근 아파트로 이사한 상황, 그리고 가족 간의 동거 여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딸이 구입한 집에서 아들과 함께 지내게 될 경우,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어디까지 고려될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단순히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뿐 아니라
동거 가족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가족관계까지 폭넓게 검토합니다.
특히, 동거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딸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 본인의 가구 소득에 포함되어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거 가족의 소득, 어떻게 반영되나?
아래 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동거 여부'와 '소득 반영 여부'를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 동거 여부 | 가족 관계 | 소득 반영 여부 |
|---|---|---|
| 동거 | 자녀 | 반영 가능성 높음 |
| 비동거 | 자녀 | 반영 낮음 |
| 동거 | 손자녀 | 경우에 따라 다름 |
자녀와 동거하게 되면 '1세대'로 보아 자녀의 소득이 수급자 판단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을 딸 명의로 구입했을 경우, 그 주택에 함께 살게 되면 딸의 재산과 소득이
수급자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 부양 여부가 핵심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점,
그리고 함께 살며 생활비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있는 가족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구 분리’ 또는 ‘부양능력 없음’ 인정 요청을 통해
사실관계 중심으로 따져야 합니다.
아들과의 동거는 큰 문제가 안될 수도 있어요
딸이 소유한 집에서 아들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면
‘딸과 동거’가 아니라 ‘손자와 동거’로 볼 수 있고,
만약 딸이 외부에 거주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면
딸의 소득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생활을 함께하는 가족인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주거 지원 목적의 집 제공, 문제될까?
딸이 직접 함께 살면서 부양한다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딸이 단순히 ‘주거 지원’만 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를 받기로 한 계약서가 없고
사실상 무상 제공처럼 보인다면
이 역시 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격 유지 위한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를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가구 분리 신청
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분리하고
실질적인 생계가 독립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주거 계약서 작성
딸이 집주인이고 월세를 받는 조건이라면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생활비 독립성 확보
식사, 공과금, 생계비 등을 딸과 분리해 사용하고
은행 거래내역 등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상담이 가장 정확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개인의 상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구 상황과 동거 여부, 생계 독립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사전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자격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수급자 제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똑똑하게 활용하자
가족과 함께 살게 된다는 이유로 자격이 무조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도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꼼꼼하게 요건을 맞춰가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춰야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알리고 합당하게 보호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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