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자격, 나이에 따라 자동으로 끊기지 않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함께 생활 여건, 소득, 재산, 취업 상태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자격이 유지될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만 18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청소년 보호'에서 '성인 기준'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변화 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수급자 자격, 단순히 '나이'로 종료되지 않아요
기초생활수급은 만 나이로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끊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유지됩니다. 즉, 본인 또는 가구의 수입이 늘어나면 수급자격이 중단될 수 있지만, 단순히 나이만으로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가정위탁아동의 경우는 만 18세 이후가 중요한 기준
가정위탁아동은 일반적으로 만 18세까지 보호되며, 그 이후엔 '보호종료아동'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을 받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별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없다면 수급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3. 고등학교 재입학은 불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 요소
고등학교에 재입학하고 학업을 계속한다는 점은 학생 신분 유지로 인식되기 때문에 자격 유지에 긍정적입니다. 교육 중인 상태라면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당장 취업이 가능한 상태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4. 도제 시스템 참여 시 소득은 반드시 반영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 도제 시스템에 참여해 월 50~100만 원을 벌게 될 경우, 이 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거쳐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공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공제 | 월 60만원까지 30% 공제 |
| 추가 공제 | 그 외 금액 일부 추가 공제 가능 (정기적 소득일 경우) |
즉, 월 100만 원을 번다고 해도 전액이 인정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일정 부분은 공제되기 때문에, 바로 수급 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5. 몇 살까지 수급이 가능한가요?
명확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 기준입니다:
| 항목 | 설명 |
|---|---|
| 나이 | 성인(만 18세 이상)부터는 본인 소득 기준 |
| 소득 |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넘으면 수급 중단 |
| 재산 | 일정 재산 이상 보유 시에도 수급 제한 |
| 가족 구성 | 독립 생계 여부, 가구원 유무 등 고려 |
결국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초생활보장 기준 이하로 유지된다면 20대 이후에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자립수당 및 추가 혜택도 고려하세요
보호종료아동에게는 자립수당(월 35만 원, 2026년 기준), 자립정착금, 공공임대 우선 입주, 직업훈련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과 함께 이런 제도도 활용하면 더 안정적으로 자립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7. 결론적으로…
19세든 20세든 자동으로 수급자격이 끊기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소득, 재산, 그리고 **혼자 사는지 여부(가구 기준)**입니다.
도제 시스템으로 소득이 생기면 일부 반영되지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급 중단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8. 상담 꼭 받아보세요! 내 상황에 맞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보호종료 준비 + 고등학교 재입학 + 도제 소득 발생이라는 다양한 변수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위탁가정 담당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되기 전, 준비가 더 중요해요.
9. 참고표: 수급 유지 관련 주요 기준
| 항목 | 내용 | 예시 |
|---|---|---|
| 나이 기준 | 만 18세 이후 성인 전환 | 19세 재학생 유지 가능 |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 월 100만원 소득 시 일부 공제 |
| 주거 상태 | 독립 거주 시 단독가구 적용 | 자립 후 원룸 거주 등 |
| 학업 여부 | 재학 중이면 근로능력 예외 | 고등학교 재입학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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