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통장 거래내역까지 확인될까? 생계급여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정보
생계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부양의무자 기준’과 함께 부모님의 소득·재산이 어떻게 조회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통장 거래내역까지 다 보나?" 하는 걱정도 드실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 신청 시 실제로 어떤 정보가 확인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니에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부터 생계급여에 한해 대부분 폐지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바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입니다.
즉, 부모님이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더라도 생계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정보까지 조회하나요?
생계급여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확인하게 됩니다.
| 구분 | 조회 내용 |
|---|---|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이자 등 모든 정기 수입 |
| 재산 | 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 보험 등 |
| 금융정보 | 금융정보 통합조회 (FIU 자료 등 포함) |
즉,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부모님의 금융기관 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부양의무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아래 항목들이 조회될 수 있어요.
예금 잔액
정기예금,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최근 일정 기간 내 주요 거래내역
단, 통장 거래내역 전체가 일일이 상세하게 들여다보이는 건 아니고,
금융기관을 통해 정리된 ‘금융정보 요약자료’가 제공되는 방식이에요.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 꼭 필요한가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금융정보 제공이 요구되지 않아요.
| 상황 | 부양의무자 조사 여부 |
|---|---|
| 부양의무자 사망 | 미조사 대상 |
| 실질적 연락 두절, 생계 단절 | 예외 인정 가능 |
| 수급자 본인이 30세 이상 독립세대 | 경우에 따라 미조사 대상 |
이 외에도 공적자료로 부양의무자의 고소득·재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동의 없이도 신청이 접수되며, 필요 시 추가자료를 요청받게 됩니다.
그럼 생계급여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 항목 | 설명 |
|---|---|
| 신청서 | 주민센터에서 작성 또는 온라인 신청 |
| 소득·재산 확인서류 | 본인 및 부양의무자 관련 금융정보 |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의무자 범위 확인용 |
| 임대차계약서(있다면) | 주거비 판단용 |
주민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받을 경우
사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히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이상인 경우에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생계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 외에는 수급자 본인의 상황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팁,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님
금융정보는 요약본 위주로 확인되며, 모든 거래내역을 보는 것은 아님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부양의무자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만 제한 발생
상담 후 신청서 제출 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
생계급여 관련 주요 기준 요약
| 구분 | 기준 내용 |
|---|---|
| 기준 중위소득(1인가구) | 약 207만 원 이하 (2026년 기준) |
| 부양의무자 고소득 기준 | 연소득 1억 원 이상 |
| 부양의무자 고재산 기준 | 부동산 등 재산 합계 9억 원 이상 |
| 부양의무자 조사 생략 조건 | 사망, 실질적 단절, 일정 연령 이상의 독립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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