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소지에 동거인 등록, 불이익 없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주소지에 동거인 등록, 불이익 없을까요?

 

친인척의 집으로 전입신고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이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이신 친인척의 집으로 주소를 옮기고 싶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그분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특히 해당 주택이 LH 전세임대주택일 경우, 주소 이전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에 기반해 주소이전이 가능한지, 불이익은 없는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수급자 집에 주소 이전, 가능은 하나 주의 필요

수급자 집으로 주소를 옮기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소지만 옮기는 것과 실제로 함께 사는 것은 행정상으로 다르게 판단됩니다.

실제로 함께 거주한다면 '동거인' 또는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자의 수급자격 재심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가족관계와 동일 세대 여부가 핵심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바로 가구 단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선정되기 때문에, 주소를 옮겼을 때 세대 분리를 했는지, 가구 합가로 보는지가 중요해요.

아래 표로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구분영향 여부설명
세대 분리영향 적음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생계 독립 조건 충족 시
세대 합가영향 큼동일 세대로 묶이면 소득·재산 기준 합산
실제 거주 여부조사 대상주소지만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문제 발생 가능

수급자 집이 LH 전세임대주택일 경우

LH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조건이 명확하며, 허가되지 않은 동거인 추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거인이 생기면 LH 측에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며, 승인 없이 주소만 이전하는 건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여부: 가구원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당신이 주소를 옮겼을 때, 수급자분의 가구원으로 편입된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줄거나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면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1.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

  2. 실제로 생계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음

  3. 주소 이전 사실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미리 상담하고 조정함

동주민센터 상담이 가장 안전한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맞춤형복지팀)**에 미리 문의하고,
당신의 상황(나이, 소득, 재산, 거주 예정 형태 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세대 분리 요건 충족 여부, 불이익 가능성, 전입신고 절차까지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요약 정리표

항목내용
주소 이전 가능 여부가능하지만 조건 있음
수급자 피해 여부세대 합가되면 생계급여 중단 등 불이익 가능
LH 전세임대 영향동거인 등록 시 별도 승인 필요
피해 방지 방법세대 분리 + 주민센터 사전 상담 필수

결론 : 주소 이전 전, 반드시 세대분리 상담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친인척 집으로의 주소이전은 가능은 하지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수급자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소이전 전에 반드시 해당 동주민센터에 먼저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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