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명의로 입금된 장학금과 교통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자녀가 학교로부터 장학금이나 교통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수급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입금 주체가 '학교명'으로 되어 있다면, 시스템상 '기타 수입'으로 오인되어 수급비 삭감이 될 수 있을지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기초수급자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장학금은 수급비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이에요
자녀가 받은 장학금은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즉, 장학금은 '학생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성 지원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급비나 생계급여 감액 사유가 되지 않아요.
교통비도 대부분은 소득 산정 제외 항목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통비 역시
학생의 통학 지원 목적의 지정성 지원으로 분류돼 수급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교통비 이상이거나 일회성 고액 지원일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학교 명의 입금’이 아니라 ‘입금 목적’이에요
입금자가 ‘학교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비가 무조건 깎이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금액이 어떤 목적의 돈인지를 증빙할 수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증빙 서류가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
| 장학금 | 장학금 수령 확인서, 장학생 선발 공문 등 |
| 교통비 | 교통비 지급 안내문, 학교장 명의 공문 등 |
이런 경우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장학금이나 교통비가 입금된 사실을 선제적으로 주민센터에 알리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두면 소득으로 잘못 산정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으로 은행 거래내역만을 보는 시스템의 경우
'기타 입금'으로만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예방하려면 사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미 입금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증빙자료를 챙기세요
이미 통장에 입금되었고, 학교 이름으로 입금자가 표기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학교에 요청해
"장학금 및 교통비 지급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 | 대처 방법 |
|---|---|
| 입금 전 | 주민센터에 미리 알리기 |
| 입금 후 | 학교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
혹시 모를 불이익, 이런 절차로 대응해요
1단계. 입금 내역을 캡처하거나 거래내역 출력
2단계. 학교로부터 장학금/교통비 관련 증빙서류 요청
3단계.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제출
4단계. 처리 결과 확인 요청
이렇게 순서대로 대응하면
추후 수급비 감액 또는 환수 조치에서 안전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소득으로 잡힐 가능성 낮지만, 방심은 금물
대부분의 지자체와 사회복지 담당자는
장학금이나 교통비를 별도로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지만,
가끔 시스템 오류나 자료 미비로 인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증빙만 철저히 챙겨두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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