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년 10월 31일자로 권고사직 처리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예: 권고사직)**의 경우 지급 대상이 되며, 고용센터를 통해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권고사직은 본인이 원해서 퇴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단,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입력해주었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이 부분은 이직확인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먼저 해야 할 일
2025년 10월 31일 퇴사 기준이라면, 퇴사 다음날인 1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준비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이직확인서 | 회사가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권고사직’ 명시 확인 |
| 워크넷 구직등록 | www.work.go.kr 에서 구직신청 필수 |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최소 180일 이상 보험가입되어 있어야 함 |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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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구직자’ 상태여야 해요.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해 구직 등록을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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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 수강
구직신청 후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교육을 수강하거나,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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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인정 심사
고용센터에서는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 본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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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개시
인정이 되면 대기기간(7일)을 거쳐 첫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보고하면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지만 거절될 수도 있다?
예, 모든 권고사직이 실업급여 수급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상황 | 실업급여 여부 |
|---|---|
|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입력된 경우 | 부지급 가능성 있음 |
|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사(징계 등) | 실업급여 부지급 |
| 고용보험 미가입 or 180일 미만 근무 | 실업급여 대상 아님 |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에서 산정되며, 최소 120일~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지급일수 |
|---|---|---|
| 만 50세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120일 |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이상~3년 미만 | 180일 |
| 가입 10년 이상 | 최대 270일까지 가능 |
고용센터 방문 전 이것만은 준비하세요
실제 고용센터를 방문할 때 아래 서류와 정보를 준비해 가면 절차가 훨씬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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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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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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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구직신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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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및 퇴사사유 관련 본인 진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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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사전 확인
신청 시기는 퇴사 후 얼마나 늦어도 되나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빨리 신청할수록 수급 시작도 빨라지고, 추후 구직활동 조건 등도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수급 중엔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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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없이 실업인정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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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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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등 소득활동을 신고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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