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리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리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년 10월 31일자로 권고사직 처리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예: 권고사직)**의 경우 지급 대상이 되며, 고용센터를 통해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권고사직은 본인이 원해서 퇴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단,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입력해주었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이 부분은 이직확인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먼저 해야 할 일

2025년 10월 31일 퇴사 기준이라면, 퇴사 다음날인 1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준비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항목 내용
이직확인서 회사가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권고사직’ 명시 확인
워크넷 구직등록 www.work.go.kr 에서 구직신청 필수
고용보험 가입 이력 최소 180일 이상 보험가입되어 있어야 함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1.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구직자’ 상태여야 해요.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해 구직 등록을 완료하세요.

  2.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 수강

    구직신청 후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교육을 수강하거나,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심사

    고용센터에서는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 본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 개시

    인정이 되면 대기기간(7일)을 거쳐 첫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보고하면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지만 거절될 수도 있다?

예, 모든 권고사직이 실업급여 수급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황 실업급여 여부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입력된 경우 부지급 가능성 있음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사(징계 등) 실업급여 부지급
고용보험 미가입 or 180일 미만 근무 실업급여 대상 아님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에서 산정되며, 최소 120일~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지급일수
만 50세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120일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이상~3년 미만 180일
가입 10년 이상 최대 270일까지 가능

고용센터 방문 전 이것만은 준비하세요

실제 고용센터를 방문할 때 아래 서류와 정보를 준비해 가면 절차가 훨씬 원활합니다.

  1. 신분증

  2. 통장 사본

  3. 워크넷 구직신청 확인서

  4. 퇴사일 및 퇴사사유 관련 본인 진술 준비

  5.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사전 확인


신청 시기는 퇴사 후 얼마나 늦어도 되나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빨리 신청할수록 수급 시작도 빨라지고, 추후 구직활동 조건 등도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수급 중엔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 구직활동 없이 실업인정을 신청

  2. 무단으로 해외여행

  3. 알바 등 소득활동을 신고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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