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하 근무, 사장 변경, 고용보험…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중 고용보험 적용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간에 사장이 바뀌고, 주 15시간 이상인 적도 아닌 적도 있다면 더 복잡해지죠. 오늘은 2월부터 계속 알바를 해왔지만, 8월 말에 사장이 바뀐 사례를 통해 고용보험 의무와 소급 적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부터 다시 확인해보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다면 가입은 가능하죠.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 | 설명 |
|---|---|
| 주 15시간 이상 |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 |
| 주 15시간 미만 | 원칙적 비가입 대상, 합의 시 가입 가능 |
사장이 바뀌면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는 걸까?
사장이 바뀐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고용주와 새로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도 새로운 사업장에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즉, A 사장의 기간과 B 사장의 기간은 별개의 고용관계로 보며 각각 고용보험 적용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소급 적용, 언제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소급 가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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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가입을 누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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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소명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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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9월 이전 근무시간표와 9월 이후 급여입금내역은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미만이 섞여 있을 때는?
한 달 내내 주 15시간 이상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간이라도 연속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월 단위보다 주 단위 근로시간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다음 단계로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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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별 근로시간 정리: 주 단위로 2월부터 현재까지 근로시간표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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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변경 시기 구분: A 사장과 B 사장 구분하여 각각 고용보험 의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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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 준비: 시간표, 급여 내역, 계좌이체 증명서 등을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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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문의: 자료와 함께 고용보험센터 혹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에 소급 적용 가능 여부 문의.
근로자 입장에선 이런 점도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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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변경 시 근로계약서 갱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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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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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연차수당 등도 누락되지 않았는지 체크
혹시 나도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자주 놓치는 부분을 아래 표로 정리해봤어요.
| 체크 항목 | 설명 | 확인 여부 |
|---|---|---|
| 고용보험 가입 | 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
| 사장 변경 시 근로계약서 | 갱신 또는 신규 작성했는지 | 예 / 아니오 |
| 급여 내역 확인 | 급여 이체 증빙 확보 여부 | 예 / 아니오 |
| 주차별 시간표 | 고용보험 판단 기준 | 예 / 아니오 |
| 근로복지공단 상담 | 직접 문의한 이력 | 예 / 아니오 |
고용보험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과거가 혼란스러울 수는 있어도, 증빙이 가능하고 본인의 권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면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게 새로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증빙 자료만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꼭 전문가나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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