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나 며느리 재산까지 여전히 따지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려는 분들 중 "자녀 재산이나 며느리 소득까지 본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궁금증을 자주 갖게 됩니다. 특히 고령자나 소득이 적은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걱정이 크죠. 한때는 정말 자식들 재산 때문에 부모님의 수급 신청이 거절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과연 지금도 그런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란 수급자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 등 일정 범위의 가족이 포함됩니다.
이 가족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갖고 있다면, 수급자의 생계에 책임이 있다는 전제 하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했었습니다.
즉, 부모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녀가 일정 소득 이상이면 "자식이 도와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 부양의무자 기준
정부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생계급여에서 기준이 사라졌고, 이후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에도 확대 적용됐습니다.
| 연도 | 주요 변경 내용 |
|---|---|
| 2021년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일부 예외 있음) |
| 2022년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
| 2023년~ | 주거급여·교육급여 등도 폐지 적용 확대 |
현재는 대부분의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외가 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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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예: 연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재산 9억 원 이상인 경우 -
의료급여 등 일부 급여에서는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
특히 고가 진료 등 특수 상황에서는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월 정기 송금 기록, 동거, 생활비 제공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며느리나 사위 재산도 보나요?
원칙적으로는 직계존비속만 부양의무자 대상입니다.
즉, 자식은 해당되지만 며느리나 사위는 직접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구로 묶여 있거나,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할 경우,
해당 가구의 전체 재산과 소득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 며느리의 재산이 문제 되는 게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로 함께 살고 있다는 점에서 가구 소득이 높아져 수급 탈락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은 더 쉬워졌을까?
이전보다 분명 신청 문턱은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는 말이 익숙했지만, 지금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더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 구분 | 과거 (기준 적용) | 현재 (기준 폐지 이후) |
|---|---|---|
| 자식의 소득 | 100% 반영 | 고소득이 아니면 반영 안 됨 |
| 며느리 재산 | 간접 반영 가능 | 원칙적으로 미반영 |
| 신청 가능성 | 제한적 | 확대됨 |
단, 신청 시 실제로 자식과 경제적으로 엮여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일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 신청, 그래도 망설여진다면?
"괜히 자식 재산 들춰보는 거 아닌가..."
"며느리 재산까지 조사하면 가족 사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으로 수급 신청을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대부분은 자식 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민폐 끼치는 제도가 아닙니다.
스스로 권리를 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졌으니,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주민센터 상담 전,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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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재산 및 금융자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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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소득 증빙자료 (근로·연금·기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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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서 등 주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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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따로 살고 있다는 증빙자료 (등본 등)
사전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상담도 훨씬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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