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인데 국민연금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었지만 과거 임의가입 형태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분들 중, 앞으로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지’ 또는 중도 탈퇴가 가능한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중반의 나이라면 연금 수령 시점까지 남은 시간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죠.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해지 가능성과 대안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언제든지 납부 중지 가능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는 말 그대로 본인의 의지로 가입한 사람입니다.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와 달리, 법적으로 의무 납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탈퇴’가 아닌 ‘납부 중단’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 납부를 중지하면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임의가입 중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해지는 불가하지만 납부 중단은 자유롭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해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국민연금은 ‘해지’ 개념이 없습니다.
기존에 납부한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고, 일정 조건에 따라 ‘반환일시금’이나 ‘노령연금’ 형태로 수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의가입자일 경우 현재 상황에 따라 언제든 납부를 멈출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초수급자라면 연금 납부가 의무 아님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생계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의무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임의가입 상태였다면, 더더욱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으시다면 별도 납부 중단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상태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나 지사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국민연금, 60세부터 수령 가능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개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생 이후라면 만 61세 또는 62세부터 수령하는 구조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령 시점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출생연도 | 연금 수령 시작 나이 |
|---|---|
| 1953년 이전 | 만 60세 |
| 1953~56년 | 만 61세 |
| 1957~60년 | 만 62세 |
| 1961~64년 | 만 63세 |
| 1965~68년 | 만 64세 |
| 1969년 이후 | 만 65세 |
중도 해지 불가, 하지만 반환일시금은 가능할 수도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해지’가 불가능하지만,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0년 미만 납부하고, 60세가 넘었을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에 영주권을 얻은 경우
-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따라서 아직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반환일시금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납부 중단 상태로 두고 수급 조건이 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납부 계획 없으면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
앞으로 납부 여력이 없고, 수급 나이까지 기다릴 여건이 된다면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유지한 채 연금 개시 시점에 수령하면 됩니다.
이미 기초수급자이므로 복지 혜택도 받고 계실 테고,
향후 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수급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
지금까지 안내드린 정보는 일반적인 사례에 해당됩니다.
본인의 납부 기간, 가입 형태, 수급자 등록 여부 등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근처 지사를 방문해 상담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본인 상황과 맞지 않다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부담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정리표
| 구분 | 내용 |
|---|---|
| 임의가입 가능 연령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
| 납부 중단 가능 여부 | 가능 (언제든 중단 가능) |
| 해지 가능 여부 | 불가 (반환일시금 조건 충족 시만 가능) |
| 연금 수령 개시 | 보통 만 60세~65세 사이 |
| 기초수급자 영향 | 연금 수령 시 소득인정 포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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